“조회해 보니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하셨나요?”
똑같이 벌어도 누구는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고,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는 이유는 바로 전략의 차이에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사회초년생은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황금 비율'을 찾아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절세 전략,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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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가 정답일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핵심은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넣느냐입니다.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세율 구간을 낮추어 유리합니다.
-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하므로, 이 역시 급여가 낮은 쪽이 공제 받기 쉽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누구에게 몰아줬을 때 부부 합산 세금이 가장 적은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2. 사회초년생: 챙길수록 돈 버는 항목들
아직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사회초년생이라면 본인이 지출한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항목 | 체크 포인트 |
| 주택청약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40% 공제 |
|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000만 원 한도, 등본상 주소지 일치 필수 |
| 교육비·운동 | 학자금 대출 상환액, 헬스장 이용료 체크 |
3. 카드 사용의 황금 비율 (신용 vs 체크)
카드 공제는 '전략'입니다.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초과분은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전통시장 및 문화생활(수영장, 헬스장 포함) 지출에 대한 공제율이 높으니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나요?
A. 네,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과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Q. 이번에 결혼했는데 세액공제 어떻게 받나요?
A. 혼인신고일 기준이며,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증빙 서류를 회사에 꼭 제출하세요.